모든 경제 공부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및 고령 또는 자녀양육을 사유로 인하여 1일씩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많은 초·중·고·대학교들이 개학을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학을 한 지금역시 격주등교로 인하여 일주일은 등교를 하고 일주일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또한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듯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더욱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고령 또는 자녀양육을 사유로 1일씩 최대 10일 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급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부모 1인당 5일씩이며 만약 한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방식의 휴가인 무급휴가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이러한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영향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통하여 금전적 부담을 함께 덜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그러면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자격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를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또는 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를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또는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족돌봄휴가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그러면 가족돌봄휴가 제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우선 간략하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당 '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5,000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마치기 전에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며 이 때 신청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관련 서식(개인정보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한 후 최종동의 후 지원서 등록인 정보 입력 후 등록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