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공부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자연스래 함께 알아보셔야 하는 항목들 중 하나인데요, 우선 이 실업급여가 근로자가 실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리고 이 실업급여 속에는 실직자가 더욱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촉진수당이라고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우선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수당 들 중 하나인데요, 보통 구직급여를 받게되면서 각 수당의 지급 조건에 맞는 이들은 추가적으로 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가 존재하며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될 경우 받게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남았음에도 성공저긍로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수당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자이여야 함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함
  • 실업하기 이전에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또는 자영업 영위)되어 있어야 함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주어야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점은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 수와는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에는 최초 수급일으로부터 75일 이전에 재취업을 성공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외에 수급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최후에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실업 전부터 고용이 약속되어있던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 최후에 퇴직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고 난 이후에 그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은 어떠할까요, 우선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신청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하는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재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근로자)
  • 사업설명서 혹은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 영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자)

 

 

이렇게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아직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보자면, 재취업을 한 후 게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청구 이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