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이란, 입주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저노한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 때 유형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여러가지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올해 2020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란? 앞서 알려드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는데 이 때 고시하고 있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