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과세 대상이 줄고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관련된 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만큼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앞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나뉘어 이용해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더욱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더욱 자주 사용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해 보이는데요,
체크카드를 더욱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보이는데 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로는 소득공제의 '한도'와 '조건'을 살펴보면 손쉽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건부터 보면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비로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언급하는 연 소득의 25%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공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금액 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연봉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을 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주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아닌 '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자면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전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보통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한도를 전부 충족하기 위한 조건 입니다,
-신용카드만 사용 할 경우 : 2천 만 원
-체크카드만 사용 할 경우 : 1천 만 원
그러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욱 좋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비율은 어떠할까요, 먼저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구간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간에 소득공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최소한 연봉의 25%를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득공제는 사용금액 모두를 해주는 것이 아닌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 보다는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글을 마치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총 급여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특정 소비 (전통시장 사용, 도서·공연비 사용, 대중교통 사용)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 한도를 더욱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셨음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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