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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로 인하여 많은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6월 1일부터 4대보험의 사각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이루어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그러면 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어떤 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근로하였으나 3~4월 사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하게 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2020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자격에 충족하는 이들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의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사람들이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러면 이 프리래선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어떠할까요,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은 5부제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였는데요, 하지만 6월 13일 이후부터는 요일에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각 대상자의 지원금 신청서 및 대상자별 자격·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해주어야 하며, 함께 제출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접수처는 이후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따로 공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생각이신 분들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1차는 100만 원 (신청 후 2주이내 지급), 2차는 50만 원 (7월 중 지급)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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