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가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난 1988년부터 시행이 된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시행이 지금까지 되어왔는데요, 또한 올해 2020년이 되면서 이 선정 기준액 또한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 이 기초연금의 조건은 만65세 이상이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를 하시며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이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무엇일까요,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달라지기 때문에 매해마다 확대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떠할까요,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나뉘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때 단독가구의 경우 1,48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 때 저소득수급자인 경우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608,000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을 책정받게될 때 근로, 재산, 사업소득을 보고 평가를 하며 건물 또는 다른 자산들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들을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의 기초연금액은 어떠할까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07,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일 경우 최소 25,476원 ~ 254,760원까지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소득수급자일 경우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일 경우 30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48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올해 2020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마치기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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