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사랑을 이루게 되어 연인관계에서 부부관계로 거듭나게 된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아주아주 큰 고민거리들 안겨주는 '내 집 마련'을 해결하기 위해선 알아볼 수 밖에 없게 되는 항목들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줄 유용한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보았습니다, 바로 신혼부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오늘은 이 중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올해 2020년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달라진 점과 더불어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 자신이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 이실텐데요,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대상주택'이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하며,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2020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기존에 8,000만 원 이하 이였던 소득기준이 9,700만 원으로 늘렸으며 지원이 가능한 금리는 최대 연 1.2% 에서 3.0%으로 늘렸으며 대출기간이 최장 8년 이였던 것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최대 10년으로 늘리게 되었다고 하며 결호기간 또한 결혼 5년 이내에서 결혼 7년 이내로 달라졌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과 올해에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 2,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니 협약은행을 통하여 사전 상담을 통하여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구간 및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3.6%의 이자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를 뺀 나머지 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엔 최저 1.0%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건과 올해 2020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한 서류가 많이 있으니 신청하기 전 본인이 챙겨야 하는 서류는 꼭 챙기셔야 하며, 대출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 3곳입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 앞서 말씀드린 대출한도, 소득조건, 대출가능 여부 등을 우선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점 잊지 않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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