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 인데요, 이 국민연금은 소득호라동을 할 때 조금식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상해로 인해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 중 오늘은 이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방법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수령받게되는 방법이나 대상, 금액이 여러가지 인데요, 그 방법은 '분할연금', '반환 일시금', '유족 연금' 이 세가지로 이 중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국민 연금에 가입 된 기간 중 결혼 기간 5년 이상', '본인의 연금수령나이 도달',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의 경우 이민 등 국적이 달라지거나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납 금액을 일시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유족 연금의 경우 사망을 한 경우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혹은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 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조기수령 연금', '연기연금' 입니다, 이 중 조기수령 연금은 조금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감소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드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반대로 연금 수령나이를 늦츨 수 있습니다, 이 때 매년 1년 단위로 7.2%씩 수령액이 드러나게 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국민연금 납입 만기인 만 60세 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고, 일찍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자신에 상황에 맞추어 조기수령 연금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점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로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갈 경우 상단에 위치한 '내 연금(노후준비)' 카테고리를 클릭을 한 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탭을 클릭하여 자신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현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아직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실한 수령금액은 나오지 앞지만 앞으로 납부할 예상금액과 여러가지 세부정보를 입력할 경우에는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내연금(노후준비)클릭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탭 클릭 ▶ 국민연금 계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가 날이갈 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최대한 연금제도를 통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로 좋으실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0) | 2020.05.11 |
|---|---|
| 개인연금 수령액 계산 알아보기 (0) | 2020.05.06 |
| 21대 총선 사전투표 방법, 장소 정리 (0) | 2020.04.06 |
| 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및 자격조건 (0) | 2020.03.30 |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자격 (0) | 202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