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부터 현재 5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업종의 불황 및 사업장 폐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날이갈 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경제적 상황 때문인지 자연스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실업을 겪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의 부담을 덜고자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인 경우 누구나 무담보 초저금리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의 제도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인 연 1.5%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종목당 200만 ~ 1,25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같은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올해 2020년 7월 31일 까지는 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388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었다면 소득액이 상관없이 누구나 융자를 신청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융자의 종류는 어떠할까요, 여러가지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융자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 소액생계비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빌려주며 조건으로는 지난 2020년 1월 27일 이전보다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생계비의 경우 전년도 월 평균소득이 388만 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을 한하여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에는 기존에 임금이 감소하고 3개월 이상이 지나야지만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임금감소생계비 역시 소액생계비와 동일하게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다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임금감소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선택한 융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택한 융자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사업장 주소지에 위치한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심사 후 3일 이내에 합격통보를 받게 되면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융자금을 즉시 수령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접수 기간은 연중 수시이며 즉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 분들이 월 소득의 40%이상 줄어들었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시장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더욱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자 종식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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