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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지난 2018년 1월 29일날 금융위원회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함께 출시가 되었는데요, 보금자리론이 있기 전 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융위원회는 비싼 주택 가격에 주거 고민이 많은 서민 및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또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들 중 하나인 주택 마련이였고,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쥐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과 같은 다양한 주택 금융상품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일까요, 보금자리론의 사전적 의미로는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보금자리론 인데요, 이 때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이에 반하여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허용)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하는데요, 이외에 대출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8천 5백만원 이하(무주택자 한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한도 차등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으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단, 6억 원 초과 주택제외)이며 대출금리로는 우대금리의 경우 

 

  • 가족사랑우대금리 : 0.1%p
  •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 0.02%p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신혼가구 0.2p, 다자녀·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4%p

대출한도로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으로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이외에 가산금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신청 시 취급은행을 방문해주셔야 하며 이 때 취급은행으로는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29개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방문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688-8114'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언급드리지 못한 내용들 중 상환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이렇게 세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셔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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