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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성인이 된 후 대학교를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한 후 직장을 위해 본인의 주거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해가 지나갈 수록 보증금과 전세금은 높아지며 이로 인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느정도 금액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34세(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대 만39세 까지 가능), 연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약 1.2%의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 
  • 대출 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인자, 단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을 하여 온전한 한 달 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인 자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다음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 및 발급방법 입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 및 발급방법 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 및 발급방법 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원 및 시설, 자본금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그 만큼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청년들은 직장을 위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전세자금대출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해당 조건만 충족하기만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만약 저의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자신이 현재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다면 이외에 조건이 충족하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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