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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구매할 살 경우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인데요, 이 디딤돌대출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있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을 의미하며 자취를 하거나 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받게 되는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런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가구주가 주택(5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때 대출 금리는 보통 연 2.25~3.15%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디딤돌대출의 대출자격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7000만 원 이하이도 가능
  •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무주택자 이여야 할 것,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이며 이 때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제외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6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할 것 

이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으며 결혼예정또한 신혼부부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지금부터는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입주 예정일)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은 85㎡이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디딤돌 대출은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에는 신청불가능하며 만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등의 서류를 안내받으신 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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