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간략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종류의 정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거급여 제도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그리고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주거급여 제도는 각 계층의 현 상황에 맞추어 월세를 지원해주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항샹을 위하여 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만약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 지원을 받아보셨음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 또는 전세 및 월세에 한하여 주거비를 명목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대요, 이 때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소유한 주거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 및 월세로 되어있는 가구이며 이는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주거를 이어나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우선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윟해서는 올해 2020년 소득인정액부터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올해 중위소득은 45%로 증가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 조건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을 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신청을 핫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 어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 등본,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이외에 궁금한 점들이 필요하시면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0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으로 약 11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며 만약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여 통과되었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관리자가 방문하여 실제 집안 구조가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본 후 매월 20일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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