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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체 주택, 서울시에서 적절하며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헤서 시행하는 정책들 중 하나인데요, 이 서울시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 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형태로써 도입이 된 주택입니다, 이 공동체 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이 되어 있는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셰어하우스와 코하우징 형태를 모두 포함한 주택입니다, 날이 갈 수록 올라가는 서울시의 전셋값이 부담이 되는 젊은 층 세대의 경우 놓칠 수 없는 정책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체 주택 입주방법

 

우선 서울시 공동체 주택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주택 홈페이지인 '공동체 주택플랫폼'에 접속을 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입주 정보를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공동체 주택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여러 종류의 주택으로 나뉘어 지며, 이때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주택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는 안내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현장접수 및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로도 시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청된 내용들은 공고마다 안내된 해당 입주자 선정기준을 통하여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확정이 발표가 되며 이 때 발표에서 확정이되면 공동체 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체 주택 종류-

 

그러면 서울시 공동체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공급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민관협력형', '자가소유형', '민간임대형', '공공임대형'이 있으며 이 중 자가소유형의 경우 '공통된 공동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후 건설을 하는 형태' 인데요, 그렇기에 자가소유형의 경우 누구든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관협력형' 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임대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이후 주택을 토지에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서 공급을 하는 형태' 인데요, 이는 '공공임대형' 주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공공임대형 주택의 경우 공공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공동체 주택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젊은 층 세대들이 겪고 있는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로 시행이 되는 정책이지만 공동체 주택이라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과 지내며 주거비와 더불어 우울증과 같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외로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갖춘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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