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인 방송, 디자인, 영화, 문화, IT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장소 또는 업무방식, 근로시간에 보수 등이 잇기에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를 방지하고자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그럼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급여를 의미하는데요, 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근로자가아닌 프리랜서라도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는지,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업무수행을 하였는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로 구분이 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어떠한 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지켜 출퇴근을 할 경우 그게 프리랜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근로자의 기준이 될까요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 그리고 아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어떤이들이 받게 될까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 항목을 잘 참고하시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긴 하지만 만약 오늘 알아본 내용대로 본인이 프리랜서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꼭 부당하지 않게 퇴직금을 받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하여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동체 주택이란? 신청방법 정리 (0) | 2020.07.26 |
---|---|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관련정보 총정리 (0) | 2020.07.21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발급방법 (0) | 2020.07.18 |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자격 신청절차 정리 (0) | 2020.07.15 |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정리 (0)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