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공부

 

1가구 1주택, 이 중 1가구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이어나가는자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때 생계를 함꼐 이어나가는 자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이 때 '양도'란 매매 및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우선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손 꼽히는 방법입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없을 뿐더러 그로인하여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예외가 되는 규정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본인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줄 알고 양도를 하였다가 엄청난 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1가구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함.
  • 한국 거주 기간 183일 이상,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 보유 현황, 현재 본인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단 이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지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본인의 가구가 1가구 1주택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가구가 집이 2채인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알아보셔야 하며 이외에도 단독 가구의 경우 별도의 1가구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에 예외가 되는 규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집이나 땅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 제외

 

 

이렇게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가족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는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받으며 더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