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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이 승용차마일리지제도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면 그 감축정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실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날이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등 우리 사회에서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인데요, 그런만큼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지난 17년간 운영을 해온 승용차요일제를 페지하고 새로 운영하게 된 승용차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란?

 

그러면 승용차마일리지제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지방세 납부와 모바일 상품권 구매, 기부 등 여러방법을 통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마일리지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사업용 12인 이하에 승용 및 승합차 이여야 가능하며,

 

 

회원 가입을 한 후 차량운행을 줄이게 되면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 된 기간에 따라서 산정된 연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 후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측정한 후 감축률과 감축량 둘 중 더 많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한 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더욱 큰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전날 오후 5시 15분 이후에 자동차 운행을 종료하고 자동차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고 비상저감조치 실행 당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 후 심사를 통하여 참여당 3천 포인트 마일리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그러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의 신청방법은 어떠할까요?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 한 후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을 사전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1년 동안 감축운행을 하고 실적주행거리를 입력하게 되면 감축량 만큼 마일리지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총 25만대의 회원차량 모집을 목표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떄 25만 대의 차량이 가입을 할 경우 30년간 살았는 소나무 약 150만 그루가 연간 9,929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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