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부동산용어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바뀌므로 해가 바뀔 때 마다 필요하다면 새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하며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를 통하여 결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올해와 다음해에도 사용이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포털사이트로는 네이버, 다음을 통하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라고 검색을 할 경우 포털 사이트 최상단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 링크가 나오게 되며 이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메인 페이지 가장 오른쪽 상단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여 들어가셔야 하며 만약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셨다면 여러 지역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클릭하여 다음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후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소를 조회하시면 그 주소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실 수 있으며 기준 일자는 매해 초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일자는 매년 5월 말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0년 단위로 보니 그 금액이 일반인 기준에서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올해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으로는 해당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인쇄가 가능하며 자세하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 지번을 통하여 검색 할 수 있으며 이 때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 및 인터넷, 시군 구청 종합민원실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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