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공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디서 들어보신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기차고 건가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부터 살펴볼건데요, 지원대상으로는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을 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업알선형일 경우 가능하며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를 하고 있으실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세~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선정기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함
  •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함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유관 자격증 보유, 대인관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함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함

 

 

혜택-

 

만약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활동의 경우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원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는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등)

 

 

 

이외에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며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취업알선형의 경우 구인자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한 후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지원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익활동의 경우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을 통해 신청이 이뤄지며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의 경우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서비스 실시)

 


 

 

이렇게 오늘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들어가신 후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