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해가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레 최저임금과 월급 또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임금 최저 수준을 국가가 지정을 하고 노동자에게는 그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최저 임금은 지난 2018년부터 갑작스럽게 뛰어오르면서 최근에 들어 4년이라는 시간 만에 2.560원이나 오르게 되며 올해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논해지는 등 많은 자영업자, 사업자들이 인건비로 인하여 허덕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인 2020년을 맞아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이번 2020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
우선 올해의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에 대하여 논하기 전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그 이유로선 현재 저의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최저임금과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실 테지만 그에 반하여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를 아는 것으로 통하여 더욱이 우리의 월급과 임금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일단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한 제도인데요 보통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도 있으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 정책이 아닌 시장 규제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들은 이 제도를 무조건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중요시하여야 하며 또한 병과 또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을 하며 매년 8월 5일에 내년의 최저임금을 발표하며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먼저 앞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 이렇게 각각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자 위원은 재계를 대표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두고 파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결정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올해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9년 최저임금에서 2.87%가 인상이 되어 8,350원 에서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올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를 한 8,88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를 한 8,590원으로 인상을 하자는 안을 놓고 표결을 부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8,590원 안이 15표 를 받았고 8,880원 안은 11표 그리고 기권 1 표가 나오게 되며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결 결과를 통하여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작년 2019년 대비 2.87% 이 올라 작년 8,350원에서 24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은 최근 10년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사업자분들은 해가 지날 때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의 부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은 더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표결만을 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를 하고 10일 동안의 이의 제기를 받게 되며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올해에도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은 2020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절차와 내용 모두 이의를 제기를 하였지만 고용부는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월급 정리
그러면 올해에 인상이 된 최저임금으로 일급과 월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가 나올게 될까요 우선 인상된 최저임금을 통하여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일급으로 68,720원을 받게 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기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주당 68,72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주는 제도이며 이를 토대로 한 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휴 수당을 포함하게 된 주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올해 2020년의 실제 최저 임금은 10,308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월급으로는 1,795,31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대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더한 월 209시간이 적용되고 만약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된다고 하니 급여 체크를 할 시 참고하셨음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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