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게 되면 자연스래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연말정산, 처음이 아닌 여러 해 동안 해왔다고 한들 잘 모른다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기만 해도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기위해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글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앞에서 설명드렸다 싶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고 가야하는데요,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자신이 혹시나 내야할 세금 보다 더욱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덜 냈다면 그 만큼 추가납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말정산 왜 해야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우선 연말정산 이라는 단어가 왜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인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은 연말정산을 아예 모르기도 하며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량 떼어가면서 이렇게 번거롭고 잘 모르는일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어가는 '원천징수'의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사람마다 돈을 쓰는 용도와 액수, 부양가족의 유무, 자신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월급에서 계산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이게 계산을 한 금액이기에 일단은 세금을 대충 먼저 떼어내고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앞에서 알려드린대로 최종 세금보다 자신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려면?
그러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항목들이 많아야 하며 따라서 매년마다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변경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공제율이 달라지기는 경우도 있기에 공제율 또한 매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항목별로 공제 상한금액이 있기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간별로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벌어 들이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또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율은 누진 적용 이기에 과세표준이 만약 2,000만 원일 경우에는 1,200만 원 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나머지 초과 금액인 800만 원만 15%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기에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을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개념,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소득공제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재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들에서 소득공제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줄어줄 수 있기도 하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되는 종합소득곰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 해주는 것, 이것을 '소득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의 연말정산은 어떤 변경사항들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짚어보면서 함께 소득공제의 개념또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2020년 3월 11일 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니 모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잊지말고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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