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공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이 말을 한번쯤을 들어보셨을건데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말은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내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며, 이 이유는 각각 소비한 내용과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이기에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공제 내역이 달라지게 되고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대부분 20일까지 서류제출을 마감하지만 이 때 못해도 이후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점이나 신고 했던 내용들에 문제가 있어 정정하고 싶다면, 이 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할 수 있기에 20일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존에 부양가족에 변화가 없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게 된다면 꼭 부양가족 등재를 해야하며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귀속년도까지 마쳐야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만약 등록을 하지 못하셨으면 내년 연말정산이 되기 전 미리 등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공제' 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는 글을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우선 부양가족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기전 부양가족의 조건부터 알아보셔야 하실텐데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존속(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이 해당되는데요, 참고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같은 집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며, 직계존속,형제자매,직계비속, 6개월 이상의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 이 부양가족으로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조건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조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선 간단하게 소득요건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써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포함되며

 

만일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 이고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게 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써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조건의 나이요건으로 요약을 해보면 만 20세 이하 이거나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정리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이렇게 간단하게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조건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글을 마치기 전 오늘 많이 언급하였던 단어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알려드리자면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1인 당 약 150만 원이 공제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이며 추가로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엔 1인 당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엔 1인 당 연 20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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