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건강검진' 꼭 해야만 할까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 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 사무직 근로자일 경우 매년, 사무직 근로자 일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게 될 경우 벌금을 물게됩니다,
또한 직장인일 경우에는 연말이 아니여도 여러 모임과 회식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는 자리든 술자리에 참석해야 할 경우가 잦으실텐데요, 이렇게 늦은 밤 술을 마시고, 운동과 건강에서부터 점점 멀어지시면 자연스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실겁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맡고 싶다면 잊지 말고 검진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차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며 2차 건강검진은 기한 내에 1차 건강검진을 완료한 분들은 한해서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이점 유의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2차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필수로 해야하는 사항이 아니이기에 1차 건강검진 이후 어떠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이전 필수로 해야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과 같은 항목들을 지켜주셔야지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건강검진 전 항목들을 지키셨으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실텐데요, 1차 건강검진 에서는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소변, 혈액검사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매독 등의 질병 확인) 및 구강검진과 전문의의 문진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만약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또한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차 건강검진 항목만 본다면 과거 학창시절 때 가끔씩 하던 건강검진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검사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만 24세 이상 남자 혹은 만40세 이상 여자일 경우 4년 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 54세, 만 66세 여자는 골다공증 검사또한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만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때는 우울증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건강검진에서는 1차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환의 의심될 경우 받게 된다고 말씀 드렸는대요, 이 2차 검진에서는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시 진행을 하는대 여기서 혈압·심전도 검사 (고혈압 의심자 대상), 공복 혈당·식후 2시간 혈당 검사 (당뇨 질환 의심자 대상) 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을 경우, 과거 병력, 가족력 등에 따라 추가 금액을 통하여 세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대 여기서 20~30대는 대부분 '소화장애',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40대 이상은 '중증', '만성 질환'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건강검진과 2차 건강검진은 대부분 15일 안밖으로 자택으로 우편물을 통하여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받는 방법-
지금부터는 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먼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진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및 검진기관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주지 혹은 자신의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 방문하실 경우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실 경우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회사에서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이점 유의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자신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을 통하여 '건강인' 이라고 검색을 하여 가장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는 방법과 더불어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건강검진이 중장년층들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지만, 최근 젊은층에도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 혹은 중증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기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여러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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