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떠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금 당장의 생활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살펴보셔야 하는 제도 인데요, 그러므로 이 실업급여는 재취업 혹은 이직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자신이 당장에 생계불안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열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전 정확한 실업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하실텐데요, 실업급여는 앞에서 설명드렸다 싶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주는 제도이며, 참고로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지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인데요,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 취업촉진수당도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흩어보자면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그 중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어 있는데요, 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금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오늘의 키워드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조건
이외에도 자발적인 이직을 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도 있는데요,
자발적인 퇴사지만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실업급여의 의미또한 알아볼 수 있는 글을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글을 끝마치기 전에 지급액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으로 아래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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