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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렸던 실업급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실업급여의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소개드렸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allissuee.tistory.com/59 https://allissuee.tistory.com/58)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의미-

 

아마 고용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이미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 실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을 하여 최소한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러므로 이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당하게 될 시 재취업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야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임하여야지 이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자격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함.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됨.
  • (일용직)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경우.
  •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9일 미만일 것

이렇게 여러 수급자격이 있지만, 여기서 더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도 있으므로, 이 경우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낮이지게 도니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 기타..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실업급여의 의미가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료증 지참) / 신분증, 계좌번호 지참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참석 2~4차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4차는 센터 방문 필수)

 

이러한 순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저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성공시-

 

이렇게 실업급여의 의미에서 시작하여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간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자신이 받아야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딱 잘라서 말하자면 애초부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지만, 노력을 통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순 있다고 합니다,

 

 

이 조기재취업수당은 더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수혜 중 수혜기간인 90~270일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을 하였을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점 또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의미, 신청급여의 수급자격, 신청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의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은 전화보다 온라인 상담이 좋고 편하다 하는 분들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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