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며 부양자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게 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최정생활 보장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러 종류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서 자활능력을 키우는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 이 두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중 소득인정액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경우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고로 여기서 매년 중위 소득자의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중위 소득을 자세히 참고하시고 산출하셨음 하는 바람이며 아래의 있는 자료는 확실치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당 및 급여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이 바로 급여 및 수당 지원인데요, 여기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출산을 위한 해산급여, 장제급여, 장애아동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급여 및 수당 종류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지원 : 교육 지원은 교육부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교육비 지원인데요, 이 교육 지원 또한 금융 지원과 동일하게 정부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이라면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비장애 자녀는 언어발달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각종 부분에서의 감면 혜택인데요, 일상에서 지출하게 되는 생활 비용이나 세금 등을 감면해주며 이외에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또한 있습니다,
금융 지원 : 금융 지원은 금융 부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이 중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월 10만 원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의 지원금을 통해서 월 평균 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에선 여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청을 하셨음 합니다,
의료 지원 : 의료 지원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의료 분야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인데요, 이 의료 지원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위에서 알려드린 혜택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또한 있으며 일자리 지원, 각종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끝으로 교통안전공사 자동차 검사,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의 경우 생계지원, 의료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셨음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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