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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 혜택이 있으며 근로 능력과 소득이 동일하게 적은 차상위계층 또한 마찬가지로 혜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어떠할까요, 올해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으로 구분이 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류별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들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이 있으며 생계지원의 경우 생계 지원의 경우 차상위 자활 근로, 아동 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 제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양곡 50~90% 할인 등과 같은 먹거리와 관련된 지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의료지원 (노인, 미숙아,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의 대상자가 되면 주거 지원 또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과 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생계지원 이외에도 주거 지원을 통해서 단열, 바닥 배관 공사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창호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을 통해서는 교육 복지 우선 지원, 교육비 지원, 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 여러 혜택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돌봄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돌봄 지원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신변활동, 신첸수발, 가사 지원 등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식사나 외출 동행 등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취약 농가 인력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엔 아이 돌봄, 지역 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언어발달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지원들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인복지일자리 그린pc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연금, 지역자활센터운영과 같은 여러가지 헤택들도 있으며 특히나 지방세도 비과세로 적용이 된다는 점 유의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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