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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이 일자리안정자금 지난 2018년도 1월에 도입이 되었으며 올해 2020년에도 여전히 정부에서 시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원사업들 중 하나인데요, 그런만큼 최저임금과도 어느정도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올해 2020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조건 

 

먼저 올해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경우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이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및 국가 등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의 경우 제외가 되며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최초 지급 이후 매월 1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방식은 현금,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둘 중 하나로 사업주 선택이 가능하며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 납입 사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에 보험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돈 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미만 고용조건에 제외되므로 경비원, 청소원을 고용한 30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고용요건 개선과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신청방법과 지원하는 금액은 어떠할까요,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 여러가지 편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제외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문의 및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참고로 올해 2020년이 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이 된 지원금액은 아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만 원 추가 지원이 동일하기에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올해에는 지원금의 규모가 작년에 비하여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2.9%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올해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의 규모 변화 이유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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