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 임대주택은 과거 1972년 제정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1984년에 제정이 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서 무주택자 및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늘날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이란 자세하게 무엇일까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30년까지 입니다, 임대조건으로는 대략 보증금과 임대료가 필요하며 이 때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조건은 '무주택자'이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전용면적 50㎥ 미만일 경우의 입주자격,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인 경우의 입주자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가 차순위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가 차차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호수를 소득 70%~50% 해당자에게 공급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청약저축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한 자이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2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
이러한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은 어떠할까요, 우선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수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며 이외에 가점항목으로는 '부양가족수, 미성년자수, 세대주나이,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등 여러 가점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이 순서로 신청절차가 이루어지며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우선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 희망자는 지정된 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이 완료가 될 경우 공고한 날짜에 입주자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납부 후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주거지를 정하고 더욱 나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이 있으며 다음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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