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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저노한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 때 유형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여러가지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올해 2020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란?

 

앞서 알려드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는데 이 때 고시하고 있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을 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을 통하여 취득 후 공급을 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2020 공공임대주택-

 

이 공공임대주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행복주택, 3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인 임대가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이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각각 다르며 절차도 복잡한데요,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낙인효과'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영구주택, 행복주택, 국민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단순화 하였는데요,

 

먼저 입주자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입주자격이 달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와 단절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존재하고 있었던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자산 기준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비율이 달랐던 이전과는 다르게 단지별 공급호수의 50%는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유공자 등에게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지원을 하여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 역시 부과 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라 바뀌게 되었으며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까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실하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인데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 역시 마련이 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적정 면적에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하며 1인가구는 18㎥, 1~2인 26, 2~3인 46, 4인 이상 56 등으로 적절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올해 2020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변경된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올해 신규 건설되는 선도단지를 시작으로 2022년 신규건설 모든 물량에 적용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 때 시범사업 단지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로 올해 착공 예정이며, 기존 재고는 단게적으로 확대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를 하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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