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인데요, 이 퇴직공제제도는 이미 건설근로자 중 9할이 넘을정도로 많을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복지를 향샹시키자는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252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면서 건설근로자가 퇴직이나 사망 또는 60세에 나이가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적립을 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로는 문화재 수리,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가 해당이 되며 이외에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 혹은 20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건설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일 경우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범위에 해당이 되는 공사일 경우 근로자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퇴직공제에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올해 2020년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지난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는 2013년 이후로 6년 만에 발의된 개정안이기에 더욱 주의를 하면서 살펴보셔야 하실텐데요,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개정안을 통하여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며 수혜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는 즉 '지급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252일)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기존 3년이였던 소멸시효가 현장 이동이 잦으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5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위기가 날이갈 수록 전세계 판데믹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생계에 영향이 가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종결이 되고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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