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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50만 원씩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작년 2019년 신규 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 2020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급 형태로는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카드형태인 '체크카드'로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체크카드에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클린카드'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흥이나 도박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참여 도중 취업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이 되며 이런경우에는 구직활동지원금을 대신하여 취업성공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금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하여 6개월 전액을 수령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매월 20일 0시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해주어야하며  지원금은 발급된 카드를 통해서 매월 1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2020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법으로 의해서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때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자격에 충족이 됩니다, 검정고시의 경우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이 되어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에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이 되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최근 3개월간 낸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 미취업자에 해당'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변경된 점들에 대해서 전해드리자면 기존 예비교육은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비 교육을 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한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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