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대학생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하여 직장 및 학교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매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집 마련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만약 새롭게 가정을 가꾸어 가야하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고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며 간단하게 이 행복주택이 시중에 있는 다른 주택들과 비교하여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있다는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저렴한 것만이 아닌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이거나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위치로 인한 불편함도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장점을 덧붙이자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행복주택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행복주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공대지의 녹지공원화로 인한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정책입니다,



그러면 어떠한분들이 이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에 충족이 될까요, 먼저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각 대상자별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서우언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세대소득(3인이하)이 평균소득의 100%일 경우
-세대 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합 복학 예정자 또는 학교 졸업 2년 이내의 취준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게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총자산 7,500만 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또는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본인의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부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의미함
고령자
-만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세댁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내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내 총자산이 2.8억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행복주택의 경우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규모가 45㎡ 이하일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간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창업 지원주택은 무자녀인 경우에는 6년, 자녀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1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청약 신청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서 홈페이지 혹은 현장접수를 통하여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 입주가 확정된 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을 한 장소에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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