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 영구임대주택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의 약 30%의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2020년에는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입주자격이 완화되거나 소득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자세하게 무엇일까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난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전용 26.34㎡(7.9평)에서 42.68㎡(12.9평)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사전 속 영구임대주택의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비교하여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수급자일 경우,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 대상자 등에게 제공이 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입주 자격이 어느정도 제한적 이였는데요, 하지만 공실 관리의 효율화와 주거 취약계층의 입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영구 임대주택은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의 주택이 전체 공급 호수의 5% 이상인 주택이 되며 미임대 기간에 따라 자격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공가율이 5% 이상,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입주자격을 낮추었다고 하며 공가율이 5% 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일 경우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계약안내 ▶ 임대계얄체결 ▶ 입주' 순서로 진행이 이루어지며 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주민센터 공무원과상담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나면 LH에 통보를 하게 되며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순서와함께 통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 예정자로써 관리가 되다가 퇴거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 통보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저가 알아본 내용들은 간단하게 알아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순위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참고하셨음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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