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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이른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을 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달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기준

 

먼저 기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예정이 되었는 관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20년 저소득층 참여자 한정 구직촉진수당을 잠시동안 재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용대상으로는 어떠한 이들이 있을까요,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중위소득 60의 기준은 1인 가구 105만 원, 2인가구 179만 원, 3인가구 232만 원, 4인 가구 285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그러면 지금부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3간계를 진입을 한 참여자여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함으로써 약속이 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서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받게 되며 이 때 매월 구직활동내역 2회 이상 제출해주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증빙 서류또한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당신청서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20만 원이 오른 50만 원으로 3개월동안 총 150만 원을 받으시게 되며 만 65세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여 월 20만 원으로 이 또한 최대 3개월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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