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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주들이 휴업이나 휴직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달라진 지원기준을 가지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어떠할까요? 우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변경이 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며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일 경우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경우
  • 휴직일 경우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 지원(월 30일 기준으로 198만원)
  •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 2020.4.1~6.30(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위 순서로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급절차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후 고용센터 및 온라인에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 휴직 실시 및 수당 지급) ▶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수당 지급 사실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이 같은 순서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며 이 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10인 미만의 고용 사업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만 제출하여도 간단하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같은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을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래 1995년에 도입이 된 이 지원제도는 1천여 기업에 연간 1천억원 미만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신청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원금의 범위를 기존의 75%에서 90%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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