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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정부는 전·월세란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도로는 아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그러면 정확하게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여야 하는데요, 이 때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서 등록을 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취득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는 공공지원,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 '보유세 감면 혜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양도세 감면혜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줘야지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양도소득세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는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그리고 임대료의 5% 이하 증액, 8년이상 임대라는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 이여야 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1주택 이상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임대주택을 등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중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까지 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 할시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주어야 하는데요, 조건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5년 이상 임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하을 만족해주어야 하며 이외에도 거주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대주택이외에 거주주택은 '1채'만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중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 및 보유세 감면 혜택 또한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 다른 혜택들과 비교하여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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