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정부는 전·월세란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도로는 아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여야 하는데요, 이 때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서 등록을 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취득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는 공공지원,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 '보유세 감면 혜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양도세 감면혜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줘야지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양도소득세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는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그리고 임대료의 5% 이하 증액, 8년이상 임대라는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 이여야 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1주택 이상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임대주택을 등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중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까지 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 할시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주어야 하는데요, 조건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5년 이상 임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하을 만족해주어야 하며 이외에도 거주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대주택이외에 거주주택은 '1채'만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중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 및 보유세 감면 혜택 또한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 다른 혜택들과 비교하여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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