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공부

 

산업재해, 사전적 의미로는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러한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불리우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오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이되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의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64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크게 3가지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로 나뉘어지게 되며 각각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급여 :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등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장

 


 

 

산재보험 신청방법-

 

그러면 이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로 할까요, 우선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산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서식자료'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야 하는데요, 클릭을 하셨다면 서식자료 카테고리들 중 '산재보험' 항목을 클릭한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가장 위에 나오는 '요양급여신청서' 파일을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양급여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주셨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를 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팩스를 통하여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관할지사에 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 자료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초요양신청서
  • 진단서
  • 의무기록사본
  • 의사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등등

 

[재해발생 ▶ 병원이송 ▶ 진단서(소견서)발급 ▶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 의학적 자문 (필요시) ▶ 심의 및 결정 ▶ 결정사항 통보 (쳥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이렇게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나서 승인이 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치료비, 휴업급여, 장의비 등 여러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사고와 같이 업무 중 다친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에 해당되므로 꼭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