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공부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감면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혜택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절감

지난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종합소득 세액의 30%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를 세액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감면요건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면적이 85㎡이하이여야 하며 지방의 경우 100㎡ 이하 이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시가는 6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취득세 절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취득 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을 해야하니 이 기한에 대해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절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며 그 외에는 6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등록신청서', '임대주택별 필요한 서류, '임대사업자별 필요한 서류' 가 포함이 됩니다,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접수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을 방문 후 등록을 신청해주셔야 하며

 

인터넷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임대주택의 매매게약서 스캔 파일' 등이 필요하며 렌트홈에 접속이 안될 경우 '민원24'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칭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들 중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임대 소득이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