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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것들 중 하나에 주택 청약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산에 적합한 곳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이라고 부르며 오늘은 이러한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의 종류

 

우선 청약저축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바로 국가, LH,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건설이 이루어지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주택'이 있으며 

 

 

 

국민 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주택인 '민영주택' 이 두가지의 종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때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에 종류에 따라서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식 등 여러 부분이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본인의 예산에서 원하는 집이 있을 경우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위 설명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통장 개설 및 신청방법-

 

그러면 청약 신청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인터넷 뱅킹 및 공인 인증서 가입을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는 아파트 청약 일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할 경우 당첨 발표 일자에 맞추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순서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및 가입된 청약 통장 준비 ▶ 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이 원하는 공급주택 선택 거주지 확인  선정 기준 확인 및 가점항목 확인)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청약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꼭 청약신청하기 전 청약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최소 납입 금액 2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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