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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하는데요, 이 재산세는 이렇듯 말 그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인 만큼 본인의 자산 가치에 따라사 징수가 되는 세액 또한 달라지는데요, 그런 만큼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 만큼 재산세에 대해서는 더욱 잘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일정한 재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이 때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이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 세에 포함되어 보통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그러면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납부 기간을 살펴보자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납부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에 납부를 하며 건축물 및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1기분의 경우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2기분의 경우 토지와 마찬가지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청구해야하는 금액이 20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 7월 한 번에 부과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어떠할까요, 재산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 후 납부를 하는 오프라인 형식에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에 들어간 후 납부를 하는 온라인 형식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으며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 경우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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