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금,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무국적자, 외국국적자를 제외한 아동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 확실한 지원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 이면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내국인 학생일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바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으로 나뉘게 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스쿨뱅킹을 통하여 일괄 지급이 이루어질 에정이며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타 계좌로 지급받고 싶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는 안내를 따라서 별도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일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보호자 되는 이가 아동의 주민등록상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 때 아동의 거주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신 후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이 아닐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급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 또한 나이와 학교에 재학중인 여부에 따라사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일 경우 스쿨뱅킹 통장을 통하여 9월 중 지급이 이루어지며 중학생의 경우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의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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