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게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여러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제한 조건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외에도 청년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까지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때 청년의 기준은 만 18세~34세 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조건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취약계층에 속한 경우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 할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조건으로는 만18~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일 경우 그리고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2,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만 18세~34세)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제한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지원 종료 3년(부정수급 시 5년)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 참여가 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 제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바뀌는 등 경기가 어려워질 때 가장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지원이 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되었기에 이 전에 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겁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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