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전 세계를 감염시킨 코로나19로 인하여 날이 갈 수록 여러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를 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취업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높인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총 20만 명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인 만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 이여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만 18세~34세 까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 34세가 넘어가더라도 병역기간에 따라서 만 34세가 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취업자 이여야 하는데요 이 때 미 취업자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내일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되며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여야 하며 이 때 중위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동안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산출되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120% 이내는 5,699,000원 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외에도 야간대학과 검정고시 또한 포함이 됩니다,
단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은 졸업 시에만 인정이 되며 졸업의 기준으로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졸업이 예정되어있는 등에 상황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할까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서류로는 '구직활동 계획서', '졸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차 신청 대상자의 경우 9월 25일부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었으며 추석전에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2차 대상자의 경우 아직 신청기간에 속해져 있으며 신청기간은 10/12~10/24 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11월 말에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로는 1차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일 경우,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종료자 또는 진행중인자일 경우 신청대상자에 속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지원금의 지원방식은 현금 지원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를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기에 출금하실 수 없으며 카드 결제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제 시 도박 및 유흥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달 포인트를 지급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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