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올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게 해주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제공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중 이러한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서 정부는 긴급 생계지원금을 따로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어떠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직 또는 휴폐업을 하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원대상에 적용이 되는데요, 즉 기존 복지제도 또는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분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75% 이하여야 하며 이는 1인의 경우 1,318,000원, 2인의 경우 2,244,000원, 3인의 경우 2,903,000원, 4인의 경우 3,562,000원, 5인의 경우 4,221,000원 이하 소득이여야 하며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은 올해 11월 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이 될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지원금액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신청은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들과 비슷하게 비대면 온라인 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기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신청 또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요일제'를 통하여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존 신청 요일제와 다르게 토요일에는 끝자리 '홀수' 년생, 일요일에는 끝자리 '짝수'년생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12 ~ 10.30일 까지로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모바일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및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 역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때 증빙자료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같이 거래내역(세금 계산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재산기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3.5억 원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 이여야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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