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런상태가 지속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해당 집단 모임을 통해 번져나갔다면 이제는 특정 지역, 특정 모임에 가지 않아도 누구든지 어디서든 걸릴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었을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었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여러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3단계로 격상할 때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때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일 경우,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현재 12월 19일 부터 오늘 12월 28일 까지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인데요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앞의 단계들처럼 지자체 별로 단계를 결정할 수 없게되고,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무조건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식점 , 생필품 구매처, 의료기관 등의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중단.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 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가 있으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테마파크, 오락실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마트*상점*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모든 시설들이 집합금지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식당은 8㎡당 1명을 인원 제한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 방역 수칙들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그리고 모든 모임과 행사들은 전국적으로 10 인이상 금지 됩니다.



<그 외>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별도 지정)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과 시행되었을 때 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잘 지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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