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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최근 12월 29일 정부는 새해부터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지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인데요, 제일 처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당정 협의 등을 통하여 전 국민 지급 방안으로 변경되었고,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가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절차 요구시 소득 감소 증빙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시 ) 기간별 매출표(카드& 현금영수증)

 

  •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적용되는 5만명은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1~2일후 지급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문자 를 받으신분들은 온라인 신청 적용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동고 절차 진행 후 2월에 지급예정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는 11일, 방문 돌봄종사자는 2월말이후 지급예정

 

  •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폐업자도 지원,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원 지급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적용대상 (300만원 지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지원)

개인택시업 포함,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 종사자 분들과 프리랜서 로는 방과 후 학교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요양 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 아이 돌봄이를 비롯한 가사간병서비스나 장애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인데요. 올해 1월달에 사업공고하셔서 신청접수를 거치고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포함)

 

-특수형태 종사자 분들과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 원을 직접 지급해드릴 것이고, 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2월부터 신청 받으셔서 100만 원을 2~3월 중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해야 하는데요, 비교기간은 항상 5개 중 하나를 고르시게 되어있습니다. 19년 연 평균소득이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10월이나 11월 소득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 25%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지급시기

 

올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9일에 발표된 내용은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고 1월 6일에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업공고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을 한다고 하고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 3차재난지원금 잔액조회 방법

먼저 3차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요금, 유흥주점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다르기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결제 영수증 확인하기

-영수증 하단을 살펴보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잔액 조회하기

-카드 뒷면 안내 번호인 (1588-4000)에 연락을 하신 후 9-4-1-0 순서대로 누르시면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차재난지원금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에 민생 및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험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제도이기에 이 만약 지역화폐의형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꼭 사용기간 안에 다 사용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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