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된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페트병은 좋은 품질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연간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하여, 작년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 대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페트병을 올바르게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궈줘야 하는데요, 그 다음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 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면 된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은 음료나 생수가 들어 있던 병만 허용되며, 그 밖의 제품들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 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킬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또한, 색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에도 유색 페트병으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이젠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하는데요, 특히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셔서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올해 2021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범운영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에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 될 경우에는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3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 방법



오늘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이글을 보시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작고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1.03.29 |
|---|---|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최신 현황 (0) | 2021.03.29 |
|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0) | 2021.01.09 |
| 2021년 새해 인사말 모음 (1) | 2020.12.31 |
|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 정리 3선 (1) | 2020.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