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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된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페트병은 좋은 품질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연간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하여, 작년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적용대상 및 방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 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 이외에도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부 포함됩니다

출처:환경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페트병을 올바르게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궈줘야 하는데요, 그 다음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 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면 된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은 음료나 생수가 들어 있던 병만 허용되며, 그 밖의 제품들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 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킬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또한, 색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에도 유색 페트병으로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이젠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하는데요, 특히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셔서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올해 2021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범운영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에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 될 경우에는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3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 방법

 

  •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와 126곳의 민간 선별업체, 24곳의 재활용업체 등을 거쳐 재활용되는데요, 이들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재생페트로 재탄생 할 예정이랍니다.

 

  • 가정에서도 쉽게 페트병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페트병 두 개에 모래흙을 넣으면 홈 트레이닝용 아령을 만들 수 있고, 동전이 보이는 저금통, 맑고 투명한 어항, 거름이 잘 보이는 화분 등을 만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이글을 보시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작고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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