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400~50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의 저녁 10시 운영 시간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오늘(29일)부터 2주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수도권의 2단계, 그 외 지역의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 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되었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여러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3단계에서 5단계( 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의 저녁 10시 운영 시간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오늘(29일)부터 2주 더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수도권의 2단계, 그 외 지역의 1.5단계 거리 두기를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가 됩니다, 다만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 예외 적용 사항은 그대로 적용이 되며,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시간제한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도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4개 기본 수칙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추가돼 총 7개입니다 자세한 방역수칙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 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은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수기 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 우려 시 QR 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번호 활용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 ‧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보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최신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매일 400~5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잘 지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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